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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종합건강검진 순서


처음 방문부터 결과 상담까지,
의료진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
편안하고 정확하게 검진을
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수검자가 알아야 되는 사항

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공단)에서

실시하는 건강검진

ⓐ 일반건강검진(구강검진 포함)

     2년에 1회(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)

ⓑ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

     2년에 1회(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)

ⓒ 영유아건강검진

     생후 14일 4, 9, 18, 30, 42, 54, 66개월 시기

반드시 검진 전 검진 대상자

여부 및 검진 항목을 확인

ⓐ 해당연도 검진 대상자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

     해외체류,군입대(현역병), 직장 입·퇴사 등으로 변동이

     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더 확인할 것

공단이 해당 검진 비용을

환수 가능

ⓐ 검진 대상이 아니거나, 정해진 검진 항목 및 

     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수검했을 경우

문진표 빠짐없이 기재할 것

ⓐ 검진 시 검진 의사가 수검자의 정밀한 진찰과

     건강 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임

암 검진은 수검자가

검사 비용의 10%를 부담

ⓐ 단,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

     (본인 부담 없음)하고 암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

     검진 비용의 10%를 국가(지차체)에서 부담

대장 암 검진은

1·2단계로 진행

ⓐ 1단계 : 분별잠혈검사에서 "잠혈반응있음" 판정을 받은

                 분에 한하여

     2단계 : 대장 내시경 검사 가능 

ⓑ 암 산정 특례자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 후 5년이

     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 검진을 유예 가능

생활습관평가

(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)

40,50,60,70세에 실시하며,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

받는 처방전은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반드시 건강건진 준수 사항을 

지킨 상태에서 검진

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아니거나, 야간 근무를

하신 분, 여성의 생리 기간 중에 검진할 경우, 정확하지 않은

검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